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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안서 숨진 국정원 직원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타살 정황 없어”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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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부검의 구두소견이 나왔다.

8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숨진 A(43)씨의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신을 살펴본 부검의가 “혈액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당시 A씨가 발견된 차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종종 사용되는 도구가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사망할 경우 시신의 혈액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 밖에 외상을 비롯해 특별한 이상한 점은 A씨 시신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을 확실히 밝히고자 부검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조사 등을 통해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 25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보정동의 한 주택가 공터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가족은 같은 날 새벽 4시 38분께 “집에 있던 A 씨가 유서를 남긴 채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A씨 자택에서 2.6㎞가량 떨어진 공터에서 숨져있는 그를 찾았다.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국정원 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없으며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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