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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전두환, 3월 11일 광주법원에 강제 구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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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광주지방법원이 故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결정했다.

7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호석 판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전 전 대통령은 ‘독감에 걸렸다’며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공판기일까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재판 기일에 전 전 대통령을 강제로 법대에 세울 수 있게 됐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건강 상의 이유를 들며 법정에 거듭 불출석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3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광주항쟁 당시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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