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30여의도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공권력을 발동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내무·법무·노동부장관 공동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집회를 주최하는 단체가 금년 들어 3차례 화염병 투척 등 극렬·폭력시위를 주도한바 있어 여의도집회를 허용할 경우 폭력·파괴행동으로 서울일원의 치안이 극도로 혼란해질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4·30여의도집회」는 개정전의 집시법이나 개정후의 집시법에 의해 모두 명백한 불허의 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