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돈봉투 만찬 명예 회복한 이영렬 전 지검장, 사표 내고 변호사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됐다가 검사 신분을 회복한 이영렬(61·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복직 하루 만에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

 4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이상용(52·연수원 22기)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 후배 검사와 젊은 판사 출신 변호사 등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차릴 예정이다. 이 전 지검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승소하면서 명예를 회복했다고 판단하고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출입기자들에겐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 복직하게 됐다.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 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 지난달 6일 승소했다. 1심 법원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면직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 3일 검사 신분을 회복했다.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4월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되지 않는 청탁금지법의 예외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확정했다.

2016년 인터뷰를 하고 있는 심재륜 전 고검장.[중앙포토]

2016년 인터뷰를 하고 있는 심재륜 전 고검장.[중앙포토]

 과거에는 대법원 판결로 실제 검찰로 복귀한 사례도 있었다. 1999년 항명 파동으로 면직됐던 심재륜(75) 전 부산고검장은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무보직 고검장으로 검찰에 복귀했다. 당시 그는 법무부 소속의 무보직 고검장으로 2개월을 지내다가 부산고검장으로 전보돼 3개월 동안 근무하고 사표를 냈다. 무보직 고검장 시절에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급여와 고검장급 의전도 받았다.

 스폰서 검사 파문에 연루돼 2010년 대검 감찰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던 한승철(56·연수원 17기) 전 검사장도 2012년 대법원 판결로 복직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3개월간 근무하고 사표를 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