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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특혜대토 의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시가 공원용지로 묶여 건물신축 등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남산공원내 사유지 14만1천4백80평 중 전직 국회위원 등을 지낸 예비역장성 민모씨(68)부인인 권혜영씨 (61) 명의의 땅 4백33평만을 88년3월22일 서울오금동 8의4 체비지 4백58평과 맞바꿔 줘 「특혜대토」 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대토된 오금동 땅을 행정착오로 일반에 다시 공매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권씨 명의로 된 남산땅은 이태원동 258의143일대 외인주택단지옆 4필지 (약도) 로 84년9월 공원용지로 묶었었다.
서울시는 당시 남산 권씨당을 평당 1백78만원씩 7억7천41만원, 오금동 땅을 평당2백20만원씌 10억5백61만원으로 감정, 차액 2억3천5백20만원을 권씨로부터 받고 대토해 주었다.
서울시는 85년 남산공원용지로 수용된 사유지 및 건물에 대한 3단계 보상계획을 마련해 권씨의 땅을 포함, 땅 3천5백39평과 건물 6백1평을 1단계로 보상키로 했다가 필요한 예산 22억4천만원을 확보치 못해 보상계획을 무기한 연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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