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3일 0시 석방…구속만료로 384일 만에 풀려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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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석방된다.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검찰이 낸 우 전 수석 구속기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근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 전 수석 측은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심급과 사건을 넘나들며 구속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우 전 수석은 1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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