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돈 빌려도 신용 덜 깎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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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체계가 현재 ‘등급제’에서 내년부터 ‘점수제’로 바뀐다.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무조건 불이익을 주는 관행은 개선된다.

신용평가, 등급제서 점수제로 #1점차로 불이익 받던 관행 개선 #최종구 금융위원장 국회 출석 #“금감원 종합검사 부활에 우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금융감독원·신용정보원과 함께 ‘개인신용 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1~10등급의 신용평가 체계는 1~1000점의 점수제로 개편된다.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 내년 1월 14일부터 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점수를 활용한다. 2020년부터는 모든 금융회사가 신용점수로 대출 금리나 한도를 정한다.

예컨대 신용점수 664점인 사람은 현재 7등급(600~664점)에 해당한다. 단 1점 차이로 6등급이 되지 못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점수제로 바꾸면 지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신용평가를 할 때는 은행·신용카드·저축은행 등 어디서 돈을 빌렸느냐보다 대출 금리나 유형을 중요하게 보기로 했다.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 금리가 낮을수록 신용평가에서 유리해진다는 얘기다.

중도금 대출이나 주식 담보대출처럼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경우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저축은행에서 빌리거나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한진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신용평가회사 분석 결과 저축은행 고객 28만 명의 신용점수가 25점 정도 오를 것”이라며 “제2금융권 전체적으로는 62만 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체자의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연체로 분류된다. 내년 1월 14일부터는 단기연체의 기준이 30만원 이상을 30일 이상 갚지 못한 경우로 바뀐다. 장기연체의 기준은 현재 5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경우에서 10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경우로 변경한다.

현재 단기 연체자는 밀린 돈을 다 갚아도 3년간 연체이력이 남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하면 149만 명(지난 6월 말 기준)의 신용점수가 41점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부활시킨 종합검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종전에 금융사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금감원이 스스로 (종합검사 폐지를) 결정했는데, 그것을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약간의 우려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종합검사는 2015년 폐지됐지만 금감원은 윤석헌 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 7월 부활을 공식화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부터 종합검사를 시행 중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는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나 여러 사안에 대해 부위원장이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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