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방북 취재 계획 등 장윤환·정태기씨에 소환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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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공안합동수사본부는 17일 한겨레신문 입북 취재 계획 및 이영희 교수의 김일성 면담 계획과 관련, 한겨레신문 장윤환 편집위원장과 정태기 개발본부장을 합수부에 출두토록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합수부는 이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1차례 출석 요구서를 더 보낸 뒤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강제 연행키로 했다.
합수부는 이영희 교수의 조사 과정에서 장 위원장 등이 입북 취재 계획 과정에서 이 교수와 함께 논의한 사실이 밝혀져 이들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 하다고 말하고 이들을 상대로 한겨레신문 입북 취재 계획 수립이 신문사의 취재 차원인지, 이 교수가 개인적으로 김일성과 인터뷰를 추진한 것인지를 집중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 등에 대한 구인 방침은 국가보안법 제 18조1항의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 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인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합수부는 이에 앞서 이 사건과 관련, 연행 조사중이던 임재경 한겨레신문 부사장을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16일 오전 5시 귀가 조치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임 부사장이 입북 취재 계획 과정에는 장 위원장 등과 함께 참여했으나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합수부는 장 위원장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영희 교수의 기소 단계에서 임 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
한편 한겨레신문 측은 이 사건과 관련, 『입북 취재 계획 자체가 무산됐고 타 언론사와의 형평에도 문제가 많아 장 위원장 등이 합수부에 출두, 조사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장 위원장의 강제 연행 과정에서 한차례의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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