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휴대전화 무단 압수로 확인한 별건 혐의…독수독과"

중앙일보

입력

대검 감찰본부의 중징계(해임) 요구 방침에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가 휴대전화 무단 압수로 확인한 별건 혐의"라며 "독수독과"라고 반발했다. 독수독과론은 ‘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의미로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김태우 "별건 혐의 감찰…독수독과"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 가릴 것"

김 수사관은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감찰조사 대상의 상당 부분은 검찰로 원대 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휴대전화를 무단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 사실"이라며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청와대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청와대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 수사관은 앞서 18일 가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에 대한 감찰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독수독과"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애초 문제가 된 '경찰청 방문' 건에 한해서만 조회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휴대전화를 넘겼는데,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며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서 드러난 '골프 향응 접대' 등의 의혹으로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수사관은 "발표 문안을 보면 그 자체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셀프 승진' 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또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골프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최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단 1회뿐"이라고 반박했다. 정보제공자 등에게 골프 등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 측은 "결국 대검의 중징계 요구 사유는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명목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김 수사관의 입장도 전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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