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명 피고 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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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검중앙 수사부 3과 이명재 부장검사는 14일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 (재판장 김종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지하철 공사사장 김재명 피고인 (61) 등에 대한 특가법 (뇌물수수) 위반 등 사건 결심공관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 5년·추징금 2백만원, 권영택 피고인 (50·전인사과장)에게 징역 3년, 이영우 피고인 (47·사장비서)에게 징역 5년·추징금 1천7백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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