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석 피고 7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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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지검 김회선 검사는 14일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피고인 (38)에 대한 특가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징역 7년·벌금 35억원을 구형했다.
이 피고인은 85년 6월부터 86년 12월까지 접대비·인건비등을 늘리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 회사공금 9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선고공관은 28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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