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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이 조항의 객체가 종래 「미성년자」로 돼 있어 민법을 원용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18세 이상은 성적으로 성년과 구별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학제등을 고려하면 「미성년자」 규정을 「18세 미만자」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미성년자 간음죄의 객체조정=「미성년자」로 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14세 이상 18세미만」으로 한정했다.
▲명예훼손죄=이 조항에 의한 처벌에 체형 이외에 자격정지형을 둔 것은 사회복귀에 방해가 되고 명예에 관한 죄에 반드시 자격정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자격정지형을 삭제키로 했다.
▲비밀 침해죄=현행규정은 서신·문서등을 뜯어볼 때만 이 죄가 성립하나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뜯어보지 않고도 기계적 수단으로 내용을 알아낼 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처벌키 위한 것이다.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 보완=이 조항의 성격을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부벌죄)로 했다. 죄의 속성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강도살인과 강도치사의 분리=현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똑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강도살인은 현행규정대로 하고 강도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수 있게 했다.
▲사형조문의 축소=사형의 완전폐지는 어렵기 때문에 존치시키되 사형을 규정한 법죄수를 줄이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조항은 형사법 조문화 작업 때 선별키로 했다.
또 사형집행 보류제의 채택도 검토키로 했다.
▲미결구금 일수산정 일원화=판결전 구금일수 전부를 형에 산입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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