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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 물꼬 터줘”vs“허위사실”…여야 ‘카풀 설전’ 가열

중앙일보

입력

승차공유(카풀)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커진 가운데 카풀 도입을 둘러싼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택시업계 생존권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허위사실을 무단 유포하고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인신공격을 자행했다”며 “한국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자행한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변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강 원내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을 통과시켰다”며 “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 결정에 대한 해명 한마디도 없이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택시 노동자 우롱’이자 국면마다 유리하게 말을 바꾸는 ‘두 얼굴 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당시 개정된 카풀법은 우리나라에서 카풀업체 우버를 퇴출시키면서더 이상 우버와 같은 비정상적인 유상 카풀 알선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기존법이 규정한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알선’까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오히려 유상카풀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당은 카풀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상적인 카풀유상 운송행위에 알선까지 제한하는 법을 의결했다”며 “한국당이 카풀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론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 결정할 이유도 없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출퇴근 때에 한해 유상카풀을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에 대해 민주당이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출퇴근 때 알선이 가능해진 것은 2015년 법 개정 때문이 아니라, 1994년 법 개정때부터 계속 유지되어 온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풀법 공부라도 제대로 하기 바란다”며 “공부조차도 제대로 안하니 택시업계에 물벼락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국당은 2015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카카오 같은 카풀알선 업체가 생길수 있도록 카풀알선 규정을 만들어 새로 허용한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그는 “개정당시 자가용 유상운송금지의 예외로 출퇴근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알선을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했고,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 카카오와 같은 카풀 중개업체 즉 자가용카풀 알선업체가 등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풀 알선 조항을 만들어 카카오같은 알선 회사가 시장에 생기게 한 주체였던 것은 박근혜 정권”이라며 “한국당이 이제 와서 자신들 정부가 법을 만들어 시행한 카풀알선 정책에 대해 입장을 완전 바꾸었다”고 비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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