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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꼼수 막는다···1주택 비과세에 사실혼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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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새해부터 부동산 제도가 대폭 바뀐다. 올 한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발표한 금융ㆍ세금ㆍ청약 규제가 실제로 적용되면서다. 특히 각종 세금 기준이 강화된다. 새해 바뀌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공정시장가액은 정부가 2009년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다.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의 80% 수준이던 공정시장가액이 5%p 인상돼 85%로 상향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p씩 상향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9ㆍ13대책에 따라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 세율은 0.5∼2.7%로 확대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로 세율 부담이 늘어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부터 분리과세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ㆍ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뉜다. 이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50%로 축소된다.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 축소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한다.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에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다(재혼포함).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제한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확대된다. 남성은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이다. 총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된다.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 모든 금융권 도입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 관리지표가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내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 30일로 축소

현행 60일인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축소된다. 기존 기준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거래계약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 거래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거래계약이 무효ㆍ취소 해제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사실혼 배우자도 혼인 관계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보겠다는 것이다. 다주택 가구가 위장 이혼을 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여럿 나오면서 이 같은 개정안이 나왔다.

청약가점 자동확인 시스템 개편  

내년 하반기부터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서 청약가점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 조건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했다. 최근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청약가점을 잘못 기재해 부적격자가 대량 발생하기도 했다. 자동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런 부작용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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