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대에 ‘유치원3법’ 또 불발…민주당 ‘패스트트랙’ 만지작

중앙일보

입력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각 당 소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스1]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각 당 소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스1]

여야가 20일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 반대에 부딪혀 또다시 불발됐다.

임시국회 핵심 쟁점이었던 ‘유치원 3법’ 처리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온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채 법안을 통과시키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유치원 3법’ 개정안과 한국당의 자체 개정안, 바른미래당의 중재안 등에 대한 병합 심사에 나섰다.

교육위원들은 두 시간이 넘도록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끝내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쟁점 사안이었던 ‘사립 유치원 회계일원화’ 문제와 ‘교비 교육목적 외 사용시형사 처벌’ 조항은 물론, 한국당 의원들이 교육부가 제안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소위는 파행으로 흘렀다.

교육부는 이날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원과 폐원, 정원 감축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각 당 소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각 당 소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소속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소위 파행 후 취재진과 만나 교육부가 제시한 시행령에 대해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었던 것을 (교육부가) 지금까지 직무유기로 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에 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때는 논의되는 법안과 내용이 밀접한 연관이 있었는데도 (교육부가) 야당 의원들에게 한 번도 와서 보고한 적이 없다”며 “이는 입법권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의도’를 의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민주당 몫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한국당의 주장은) 파행 사유치고는 궁색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치원3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몫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시행령과 법안소위의 합의처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국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 직후 교육위원장실을 방문했다가 떠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끝내 ‘유치원3법’을 반대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 이제는 바른미래당과 협의해서 처리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올려놓더라도 (처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며 “그 사이 또 협의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한편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안건은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이후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총 330일의 시간이 지나면 해당 법안은 그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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