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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3 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연간 6조~7조원 줄어들 듯”

중앙일보

입력

지난 8월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서울의 한 제2금융권 업체 앞의 모습. [중앙포토]

지난 8월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서울의 한 제2금융권 업체 앞의 모습. [중앙포토]

 ‘9ㆍ13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최대 7조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연간 6조~7조원 축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9ㆍ13대책에 따르면 1주택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금도 주택 1채당 1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른 신규 주택담보대출 축소 규모는 연간 5조∼6조원으로 한은은 추산했다. 이는 3분기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0.7∼0.8% 수준이다.

 다주택자(2주택 이상)와 고소득자(1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전세자금대출 제한으로 전세대출은 연간 4000억~6000억을 추산된다. 3분기 전세대출의 0.5~0.7%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규모는 2000억∼3000억원,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 규모는 2000억∼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감소분은 연간 4000억원 내외로 추정됐다. 9ㆍ13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임대사업자의 투기지역 내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취급도 제한했다.

 이번 분석에는 지난 10월말 은행권에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효과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가격과 거래량이 현재 추세에서 변동 없다는 가정하에 추산한 결과”라며 “주택 가격이 급락하거나 거래량이 급감하면 대출 규제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과 관련해서 소득 측면의 능력은 점차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 보유 차주의 DSR은 2012년 34.2%에서 2분기 38.8%로 상승했다. DSR 상승을 이끈 것은 고신용ㆍ고소득 차주로 이들의 기여도는 5.3%였다. DSR 100%를 넘는 차주에서도 고신용(52.9%)과 고소득(37.3%)의 차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취약차주’의 부담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70%에 달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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