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충남 태안 서부 발전소가 김씨를 발견하고도 컨베이어 벨트를 다시 돌리기 위해 정비업체부터 불렀다는 증언이 나왔다.
17일 SBS에 따르면 발전소 정비업체 하청 노동자들은 사고가 난 지난 11일 서부 발전 관계자로부터 오전 4시~4시 10분 사이 연락을 받았다. 이는 서부 발전이 경찰에 신고한 새벽 4시 25분보다 이른 시간이다. 김씨가 숨진 채 발견된 시간은 오전 3시 23분이었다.
정비업체 직원 4명은 잠을 자다 말고 발전소 측의 전화를 받았다. 한 직원은 “예정돼 있던 (점검) 작업을 취소를 시키고, 총 네 명, 네 명을 돌발로 불러들여서 정상복구를 해놨다”며 “경찰한테 연락하고 이런 걸 하기 전에, 사고 처리를 하기도 전”이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시신이 수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비업체 직원들은 1시간가량 간단한 정비를 해 옆에 있던 벨트를 재가동시켰다.
정비업체 직원은 “(당시) 작업 취소하고 그냥 긴급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라고 (지시했다)”며 “서부발전에서 지시를 하면 (하청 직원은) 죽어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서부 발전 측이 긴급 재가동을 한 벨트는 정기 점검 중인 벨트로 사고 후 고용부의 지시를 어기고 80분이나 돌아갔다.
정부는 이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 그리고 사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사고 원인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 처벌은 물론 법 위반 사항들을 모두 개선하겠다”며 태안 발전소와 유사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12곳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원청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