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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특별 안전감독…법 위반 전원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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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탄발전소에 대한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꾸려 실태조사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끼임 사고로 숨진 데 따른 조치다.

20대 협력업체 직원 끼임 사고사에 따른 대책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 구성, 집중 조사 #현행 1인 순찰 점검→2인 1조로 개편 #위험 작업은 반드시 설비 정지한 뒤 실시 #전국 12개 화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사망 추모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사망 추모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이런 내용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사고 발생 원인과 원·하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꾸려 운영키로 했다. 안전조사위원회는 노사와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태안발전소를 포함해 석탄 화력을 사용하는 전국 12개 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의무 이행실태와 정비·보수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 현재 한사람이 순찰하는 형식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2인 1조 근무로 전환할 방침이다. 낙탄 제거와 같은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를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바꿨다.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단독 현장근무를 금지한다.

각 발전시설에는 발전사와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상시 운영토록 했다.

성 장관은 "이같은 안전 조치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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