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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투사격 중 SNS한 중대장 보직해임은 적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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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는 등 업무를 게을리 한 육군 중대장을 보직에서 해임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뉴스1]

근무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는 등 업무를 게을리 한 육군 중대장을 보직에서 해임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뉴스1]

근무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는 등 업무를 게을리 한 육군 중대장을 보직에서 해임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전 육군 공병대대 중대장 A씨가 육군 사단장을 상대로 ‘보직해임 처분 취소’를 요구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2015년 중대장으로 진급 후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견책을 받았다.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보직해임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이를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심의위에 따르면 A씨는 일과시간에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3차례 대대장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훈련 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전투사격 중 통제탑 안에서 SNS를 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이어왔다.

또 부하로부터 보고받은 의문의 고철(추후 백린연막탄으로 확인)에서 연기가 나자 옆에 있던 중위와 상병 쪽으로 떨어뜨리고 도망을 친 뒤 이 사실을 대대장에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한 과실도 있다.

재판부는 “중대장으로서 중대를 통솔해야 하는 지위나 훈련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A씨의 비위 행위는 중대원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보직해임 처분은 잠정적 성격의 조치이며 이미 원고가 보직해임을 처분받은 이후 다시 보직을 부여 받아 복무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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