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몰래 비행기 옆자리 앉은 모델 성추행한 남성…징역 9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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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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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비행기 옆좌석에 앉은 20대 모델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벌로 항공기 내 성폭력 범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에 따르면 인도 출신의 프라부 라마무어티(35)는 라스베이거스에서 디트로이트로 가는 밤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 여성 A씨(23)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라마무어티는 지난 1월 디트로이트행 비행기에 탑승해 A씨가 잠든 틈을 타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창가 쪽에 앉았고, 라마무어티가 가운데 자리에, 복도 쪽에는 그의 아내가 앉아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잠을 자다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바지 지퍼와 셔츠의 단추가 열려 있었으며 옆자리 남성의 손이 몸을 더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이 다른 유사한 범죄 발생을 막는 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년 미국 취업비자를 받아 디트로이트에 거주하는 라마무어티는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추방될 예정이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전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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