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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ㆍ영세기업 생산성엔 부정적 효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이 지난 7월 단일 최저임금제도가 아닌 사업별 구분적용을 도입해달라고 주장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이 지난 7월 단일 최저임금제도가 아닌 사업별 구분적용을 도입해달라고 주장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업종별 구분 적용에 무게를 실어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체 제조업 생산성 올라갔지만 #업종ㆍ기업규모별 효과는 상이

 최저임금 인상이 규모가 작거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제조업체의 생산성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진 유통업 등 서비스업과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2017~18년의 수치는 제외돼 현재 기업이 느끼는 수준의 충격은 실제 이보다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4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생산성과 임금ㆍ고용에 다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영향률의 차이 때문이다. 최저임금영향률이란 총임금근로자대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중의 1.2배를 받는 최저임금영향률로 봤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영향률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변수는 있다. 고임금 근로자 비율 등 기업별 임금 분포에 따라 비율은 달라진다. 기업ㆍ 산업 여건도 영향을 준다.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최저임금영향률이 달랐다. 식료품과 의복은 20% 이상이고 석유정제, 기타운송수단 등은 5% 이하다. 규모에 따라서는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영향률은 30% 이상인데 반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5% 이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영향률이 5% 상승할 때 생산성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업종은 의복ㆍ의복액세서리ㆍ모피제품으로 나타났다. 가죽ㆍ가방ㆍ신발과 가구, 비금속광물 등도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생산성이 나아진 분야는 금속가공과 자동차ㆍ트레일러, 1차금속, 식료품 등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임금상승률은 더 높았지만 고용증가율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2014∼2016년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임시일용 근로자의 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

 최저임금영향률이 큰 업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은 상용근로자에게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발생했다.

 육승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고용과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날 발간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서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월평균 급여가 각각 1만2000원, 1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2.1시간과 2.3시간 줄었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그해 초 기준 시간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다. 최저임금 영향자는 당해연도 임금이 다음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다.

 2010∼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78.4시간(177.9시간), 급여는 월평균 83만원(89만원)이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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