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하태경, 김혜경 불기소에 “문준용 협박 성공…뭔가 쥐고 있을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1일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자존심도 버리기로 작정했고, 이 지사 문준용 건 협박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전략이 됐다"고 비꼬았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인정한 혜경궁 김씨 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답니다"며 소식을 전했다.

그는 "이 경기지사가 문준용 건으로 협박한 것이 통할 수 있다고 제가 우려했는데 현실이 됐다"며 "혜경궁 김씨 불기소 건으로 검찰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힘을 받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수사 지휘해서 경찰이 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 스스로 뒤집다니요. 검찰은 자존심도 버리기로 작정했고, 이 경기지사 문준용 건 협박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혜경궁 김씨는 문 대통령이 취업 부정청탁을 했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다. 혜경궁 김씨 건이 무혐의라면 이 경기지사 쪽에서 문준용 취업 부정청탁에 대해 뭔가 쥐고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 법에는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고등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걸 재정신청이라고 한다"면서 "혜경궁 김씨 건이 무혐의 처리되면 바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증거 부족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김씨가 논란이 된 트위터 계정 주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트위터 사용 시 복수의 기기에서 접속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복수의 인물이 관련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준영 특혜 채용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게시한 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명예훼손 혐의는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