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피니언 취재일기

형기 2년 남은 조두순을 벌써 두려워하는 까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정진호 기자 중앙일보 기자
정진호 사회팀 기자

정진호 사회팀 기자

2008년 12월 조두순(66)이 초등학교 1학년생 나영이(가명)에게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후 10년이 지났다. 법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이면 교도소를 나온다. 지난해 조두순의 재심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0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조두순의 재심은 불가하지만 출소 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답변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청원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0월 올라온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참여 인원이 26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조두순의 다음 타깃은 내가 될 수도,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청원인의 우려에 공감했다. 국민의 분노와 공포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얘기다.

이런 와중에 조두순이 지난 7월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심리 치료센터가 설치된 곳에서 성폭력 방지 교육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조두순의 심리치료를 진행한 자원봉사자들의 말은 다르다. 조두순이 “국가가 나를 감시한다” “범죄를 저지른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하소연한다는 것이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보호관찰 제도를 이용해 재범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받아 자동으로 보호관찰 대상에 오르게 된다.

문제는 감독 대상자에 비해 보호관찰 담당 직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자발찌 착용 전과자 수가 늘면서 현재 170여명의 보호관찰관이 3100여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보호관찰관 1인당 평균 18명 이상을 담당하는 셈이다.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한 재범 방지라는 보호관찰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엔 버거운 수다.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는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전자발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전자발찌 상태와 착용자 위치 등을 관리하는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전국에 두 곳(서울·대전)뿐이다. 관제센터에서는 평균적으로 직원 1명이 전자감독 대상자 300여명의 전자발찌 훼손 여부와 현재 위치 등을 감시한다. 인력난에 허덕이다 보니 지난 3월엔 보호관찰 대상자인 현모(51)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출국한 뒤에야 담당 직원이 그 사실을 파악해 문제가 됐다.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많은 이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정진호 사회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