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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오늘부터 주식거래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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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가 11일 재개된다. 금융 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 후 주식 매매가 정지된 지 26일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삼성바이오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삼성바이오 주식을 사고파는 건 11일 오전 9시 증시 개장과 함께 가능해진다. 매매 거래가 중지된 지난달 14일 종가는 33만4500원이었다.

거래소, 상장 유지하기로 결정 #시총 22조 거래 중지 26일 만에

한국거래소는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업 전망과 수주잔고·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감사 기능 및 내부 회계관리 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며 “거래소는 경영 투명성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해 향후 3년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결산에서 삼성바이오는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위를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는 회계 처리 내용을 바꿔 2905억원이던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 가치를 4조8806억원으로 평가했다.

거래소 “시장 불확실성 장기화 바람직 안 해”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 고발·중징계는 유효 

2011년 이후 4년 연이어 적자를 냈던 삼성바이오는 2015년 1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설립 이후 첫 흑자를 내면서 코스피 상장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발표 직후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상장 규정상 기업심사위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에 회의를 열고 심의 결과를 의결하게 돼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기업심사위 구성 결정을 내린 지 열흘 만에 기업심사위를 열며 ‘속도전’을 펼쳤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장기간으로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업심사위에서 상장 유지로 결론이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는 벼랑 끝에서 회생하게 됐다. 22조원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삼성바이오 주식을 쥐고 있던 8만 명 개인을 포함한 투자자는 한숨 돌리게 됐다.

삼성바이오는 시가총액 22조원으로 상장사 중 일곱 번째로 큰 덩치의 회사다. 상장 폐지 시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기업은 자본잠식 등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었다.

올 3분기 삼성바이오는 매출 1011억원, 영업이익 10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긴 했지만 자본잠식 등 기업 지속 가능성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대체적인 평가였다.

하지만 이날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판단이 삼성바이오에 ‘면죄부’가 되긴 힘들다. 기업 지속 가능성을 우선 따진 상장 적격성 심사 결과와 별도로 금융 당국의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고발, 중징계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과 삼성바이오 간 법리 공방은 장기화가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심의 결과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회사 측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 국제회계기준(IFRS)상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였다”며 “엔론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는 전혀 다르다. 회계 처리는 보수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고 본질적인 기업가치에도 영향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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