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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봉 5000만원 넘어도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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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꿈의 직장’ 현대모비스가 최저시급도 안 준다고?

황당한 정부 최저임금 계산법 #고용부, 현대모비스에 시정 지시 #받은 돈은 최저시급 3배 넘는데 #격월 성과급 1140만원은 빼고 #주휴시간은 근무시간 포함시켜

세계 7위 자동차 부품사 현대모비스는 청년이 선망하는 직장이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신입사원은 2개월의 수습 기간에 연봉의 일부(80%)만 받았는데도 총연봉이 5000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대우가 좋은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시급 7530원)도 안 줬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구멍 뚫린 제도와 주먹구구식 행정 해석이 맞물린 결과다.

최저시급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수준을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제도다. ‘임금÷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문제는 정부가 최저시급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임금’과 ‘근무시간’이 실제로 받는 돈이나 실제로 일하는 근무시간과 다르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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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임금(분자) 계산 방식을 보자.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시간당 얼마나 돈을 줬는지 계산할 때 기본급·고정수당만 따진다. 현대모비스 신입사원은 기본급(2100만원)과 더불어 상여금(1340만원)·성과급(700만원)·수당(840만원)을 받았다. 별도로 지급한 2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까지 더한 실제 연봉은 5000만원이다. 월급(417만원)을 근로시간(174시간)으로 나눠도 2만4000원에 육박한다. 최저시급의 3배가 넘게 돈을 받았다는 뜻이다.

정부는 현대모비스 최저시급을 계산하면서 이 가운데 기본급(2100만원)과 수당(840만원) 중 일부(20만원 안팎)만 ‘임금’으로 봤다. 총연봉의 26.8%나 차지하는 성과급(격월로 190만원씩 지급)은 모두 제외했다. ‘매월 지급한 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사실 이렇게 따져도 현대모비스의 높은 연봉을 감안하면 신입사원 시급(1만원)은 여전히 최저시급보다 많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근무시간(분모) 계산 방식도 달리했다.

이를 이해하려면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가 (통상 주말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얹어주는 개념이다. 성실히 1주일간 근무한 일종의 보너스라고 보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시급을 계산할 때 실제로 일하지 않았지만 수당을 받았던 시간(주휴시간)도 포함해 계산했다. 현대모비스 신입사원은 주당 40시간(월 174시간)을 근무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일할 경우 주어지는 주휴시간(월 69시간)까지 모두 최저시급 계산에 포함했다. 그렇게 따지면 월근무시간(분모)은 243시간으로 늘어난다. 신입사원 시급(7270원)이 최저시급(7530원)에도 못 미친다는 해석이 나온 이유다.

이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최저시급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판결 근거(최저임금법)의 하위법(시행령)을 뜯어고치고 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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