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예금액 대폭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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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주택청약예금의 예치 액이 29일부터 최고 3배까지 대폭 상향조정되고 이 제도의 실시지역도 전국 시급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한 수도권 거주자는 부산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주택분양 신청이 가능하며 아파트 재당첨기간 제한지역이 현행 수도권 지역에서 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하는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건설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실시키로 했다. <관련기사 5면>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울·부산지역에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려면 ▲2백만원을 주택청약예금에 예치해야 했으나 예치 액이 3백만원으로 올랐고 ▲25·7∼30·9평이하는 현행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30·9∼40·8평이하는 4백만원에서 1천만원 ▲40·8평 초과분은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건설부는 또 지금까지 서울·부산·대구·인천·수원·안양·광명·부천시 등 8개 지역에서만 실시되던 청약예금제도를 시급 이상의 전 도시에서 실시토록 확대했으며 재당첨기간제한(국민주택 10년, 민영주택5년)의 적용지역도 마찬가지로 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되는 모든 지역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서울거주자만 지방주택분양신청혜택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부산을 제외한 전지역에 신청이 가능토록 하되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당해 지역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공급대상자에 탄광근로자와 심신장애자도 포함시켰으며 무허가건물소유자와 세입자 등은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저소득층의 국민주택 분양을 위해 실시해오던 월 납입식 적립제도인「내집마련 주택부금」가입자도 가입 후 1년이 경과되고 납입 액이 청약예금액 수준에 도달하면 25·7평 미만의 민영주택에 한해 청약권을 주도록 하는「청약부금제도」를 신설하고 12평 이하의 국민주택은 불임시술에 관계없이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25·7∼30·9평 이하의 주택은 업체가 건설을 기피해 이 규모의 청약예금가입자들이 실질적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 이들 가입자들에게는 30·9평이하의 모든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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