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주완공급규,칙」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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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건설부가 주택청약예금의 예치 액을 대폭 상향조정한 것은 78년 시행당시보다 주택가격이 2배 이상 올라 이를 현실화시키는 한편 불필요한가수요를 방지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29일부터 실시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개정된 내용을 문답으로 풀이한다.
-수도권거주자에 한해 타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수원시 거주자가 서울에도 신청할 수 있나.
▲수원시 거주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서울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수도권거주자가 타지역에서 당첨된 후 입주 전에 전매하면 어떻게 되나.
▲입주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허용했으므로 전매된 당첨권은 계약이 취소된다.
-청약예금제도가 유보되는 지역이 있다는데.
▲그렇다. 청약예금을 취급할 주택은행의 지점이 없는 도시와 주택경기가 저조한 동해· 대천·충무·순천·서산·광양시 등에는 당분간 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되지 않는다.
-청약예금제도가 새로이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언제부터 재당첨이 제한되나.
▲개정령 공포일(89년3월29일) 이후에 공급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그때부터 그 명단을 수록해 재당첨을 제한한다.
-국민주택과 조합주택은 그대상자가 무주택세대주인데 유주택자로 발견됐을 경우 어떻게 되나.
▲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은 전매제한 기간까지, 조합주택은 입주시까지, 임대주택은 임대 기간 중에도 유주택자로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입주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안산시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개정령 공포이후에 서울에서 신청한 경우 차액을 추가예치 해야하나.
▲분양신청 전에 규모별로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한다.
-개정령이 공포된 후 서울에서 국민주택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안양에 신청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차액을 감액할 수 있나.
▲감액은 불가능하다.
-청약저축가입자중 제1순위자가 개정령 공포 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때에는.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청약이 가능한 금액 (서울·부산 3백만원, 기타직할시 2백50만원, 시급 도시 2백만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청약부금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청약예금은 일시에 규모에 따라 일정액을 예치하여야 하나 근로자나 일시에 예치액을 불입할 수 없는 자가「내집마련 주택부금」에 가입했다가 일정자격을 갖게되면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을 부여,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청약부금 1순위는 내집마련 주택부금 가입 후 2년이 경과되고 가입액이 청약예금액수준에 도달한 자이며 2순위는 1년이 경과된 자에 한한다.
-내집마련 주택부금 가입자는 주택자금도 대출 받고 민영주택 청약권도 주는가.
▲민영주택을 공급받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대출을 먼저 받은 경우는 아파트 청약권이 상실된다.
-최근 거론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은.
▲89∼92년 중 25만호의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의료부조대상자 등 도시영세민을 입주시킨다.
선정방법은 재산정도·세대주연령·부양가족 수·거주기간·수혜종류 (거택보호·의료부조 등) 에 따라 종합점수제로 결정한다.
-주택건설업자는 언제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나.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에는 공사착공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했으나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있으면 착공 후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길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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