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공짜' 미끼로 2억여원 가로챈 대리점 직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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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18명에게 총 311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연합뉴스]

울산지법은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18명에게 총 311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연합뉴스]

휴대전화 할인이나 무상 지원 등을 미끼로 고객의 돈을 받아 가로챈 대리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18명에게 총 311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울산 중구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만원 상당의 맥북 노트북을 직원가인 30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72명으로부터 총 1억3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에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단말기 대금을 전액 지원하고, 태블릿 PC도 무상 지원한다"고 속여 45명이 7000만원가량을 납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와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도 모자라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100차례가 넘는 범행으로 피해 규모가 2억3400만원에 달하고, 변제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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