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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코앞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 재차 반박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달 24일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한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왔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달 24일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한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왔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휴일인 지난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수사 중인 친형 재선씨(2017년 사망)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의혹에 대해 재차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검찰이 직권남용 기소 검토한다는 정신병원 강제입원?…팩트와 증거’라는 제목의 글에서 2012년 당시 입원시도 절차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형 재선씨의 건강 상태를 설명했다. 작성은 변호인단·대변인실이 맡았다.

직권남용 의심 보도 이어지자 적극 방어 #의학적 효력 없는 기존 증거 재첨부

앞서 이 지사 측은 지난달 30일에도 ‘팩트체크’라는 자료를 내고 강제입원 시도 의혹을 반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입원시도 과정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이 의심될 만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이 지사 측이 공소시효(13일)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사진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사진 페이스북 캡처]

◆입원시도 절차의 적법성 : 이 지사 측은 재선씨의 강제입원이 시도된 2012년 당시의 옛 정신보건법(25조)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는 ①전문의의 진단신청과 ②보건소의 진단의뢰를 거쳐 ③지자체장의 진단을 위한 입원(2주내) 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은 다른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있어야 한다.

이 지사 측은 “25조는 본인이 (대면 진찰에) 응하지 않으면 진찰이 불가능하므로 대면 진찰용 강제 입원절차를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 2001년 2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어떠한 강제입원이라도 전문의의 대면 진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보호자 동의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이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에 이에 따라 입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생전의 이재선씨 모습. 자신의 공인회계가 사무실에서 촬영했다. [중앙포토]

생전의 이재선씨 모습. 자신의 공인회계가 사무실에서 촬영했다. [중앙포토]

◆'재선씨=정신질환자 의심' : 이 지사 측은 재반박에서도 친형 재선씨의 의심스러운 정신상태를 강조했다. 자기나 타인을 해하는 행위의 사례를 쭉 열거했는데 공무원 폭언·협박, 어머니에 대한 패륜협박, 동생 폭행, 백화점 영업방해 및 폭령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에 강제진단 절차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던 중 2012년 8월 “(재선씨의) 보복이 두렵다”는 분당보건소장의 입장에 사실상 강제진단 절차를 포기했다는 게 이 지사 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증거로 당시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전문의의 재선씨에 대한 조울증 의심평가서, 또 다른 전문의의 정밀진단 필요성 판정회신서 등을 재첨부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은 의학적 효력이 없는 문서들이다.

김정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정신의학신문)는 “사건의 핵심은 입원 과정의 적법성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적용한다”며 “이 지사가 형수와 상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논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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