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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귀동 기소유예 전씨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부천서 성고문사건 피해자 권인숙양(26)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증인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25일 서울구치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86년 7월 검찰수사결과 발표 때 문귀동 경장을 기소유예 한 것은 검찰수사보고를 토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종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대리인 조영내 변호사에 따르면 장씨는 『성을 혁명도구화 하는 운동권의 상투적 수법」이란 내용의 공안당국 분석자료는 안기부·검찰·문공부·경찰 등 공안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모여 합동으로 정리·작성한 것으로 안다』며 『나는 당시 안기부장으로서 첩보보고를 통해 성고문 사실을 보고 받고 이해귀 차장 등을 통해 치안본부장에게 정확한 결과를 파악, 빨리 처리하라고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또『공안 관계장관회의가 검찰수사 마지막 단계에서 열렸으며 그 자리에서 자신은 시일을 오래 끌면 물의가 확대되니 수사를 빨리 종결,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표명했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국가측 소송대리인인 서울지검 김동왕 검사는 장씨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장씨가 『문경장을 기소유예 키로 한 최종결정은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대통령이 결심해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을 뿐이지『전 전대통령이 기소유예를 결정한 것으로 진술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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