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개월 내 재판 종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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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9일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건이 '적시(適時) 처리'를 위한 중요 사건으로 각급 법원에서 선정됐다"며 "각 법원은 6개월 내에 1, 2, 3심 재판을 모두 끝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12건에는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찬교 성북구청장 당선자, 서울 중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모피코트.고급 양주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모두 68건이다.

대법원은 올 2월부터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각급 법원이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재판토록 했다. 특히 지난달 '선거범죄사건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선거 당선자가 기소된 경우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6개월 내에 모든 재판을 끝내도록 했다. 각급 법원은 앞으로 당선자 외에 배우자.선거사무장 등이 관련된 경우도 '적시처리' 사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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