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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 "발포는「무기사용」조항 강조한 것일 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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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치안본부는 공공시설습격방화 등 행위에 강경 대응방침을 세우면서 기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무기사용」조항을 새삼 강조한다는 것이 공교롭게도 경찰의 총기를 카빈에서 M-16으로 바꾸는 장비교체계획과 맞물러 마치『파출소에 화염병 기습 때 무조건 M-16을 쏴도 좋다』는 식으로 일반에 알려지자 몹시 당혹스런 표정들.
경찰은 81년부터 이미 총기교체계획을 세워 기존 카빈소총을 매년 3천∼4천 정씩 M-16으로 바꿔 현재 4만7천여 정 정도를 바꾼 상태인데 강경 대응방침이 발표되면서 이것이 마치 처음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난처하게된 것.
야당과 재야 등에서『대국민 협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정치권에서도 국회내무위소집요구가 터져 나오는 등 사태가 복잡해지자 한 경찰간부는『경찰관서가 한햇 동안 2백70여 차례 피습되는 상황에서 이미 있는 것을 재삼 강조했을 뿐인데 꼭 시위대에 대고 무조건 쏴도 좋다는 식으로 돼버렸다』며 짜증 반, 한숨 반의 푸념.

<사후수습에 조심성>
○…파업 1주일만에 지하철이 완전히 정상운행으로 돌아서자 서울시는『지하철노조의 강경 콧대를 꺾고 우리가 이겼다』며 내심 쾌재를 부르면서도『1주일동안 시민들이 골탕을 먹었는데 좋아할 수 있느냐』는 여론을 의식한 듯 겉으론 비상수송 대책반 유지, 출근시차제 계속실시 등 조심스런 분위기.
서울시는 또「노사당사자인 지하철공사를 제치고 직접 나서 노조 측과 단독 협상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에 따라 분규 마무리 협상을 공사 측에 일임시키는 등 형식에도 크게 신경을 쓰는 눈치.

<학원분규에 부채질>
○…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동결과 학사참여요구 등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고있는 가운데 서울대생 제명처분 취소판결이 나오자 문교부는『법원이 대학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에 기름을 부은 셈』이라며 한숨.
한 관계자는『현재 26개 대학에서 1천4백여 명이 총장실 등을 점거 농성, 대부분 학사행정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는 상황에 이런 결정이 나와 학생지도는 이제 완전히 포기해야할 판』이라며『서울대는 학칙에 특례재입학 조항을 신설, 총장실 난입사건으로 제명된 11명을 모두 구제하지 않을 수 없게됐다』고 한마디.

<구속자석방 흥정 안해>
○…김기춘 검찰총장은 23일 긴급 소집된 대검 ,서울지검 공안관계자 회의에서 좌경세력을 무좀에 비유하며 이번 기회에 뿌리 뽑도록 지시.
김 총장은『내가 앓아봐서 알지만 무좀이란 강한 약을 바르면 잠시 죽은 체 피부 밑으로 숨어들어 있다가 그냥 놔두면 다시 재발한다』면서『이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겉에 약만 바를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치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
한편 일선 공안검사들은『공안·시국사범의 경우 과거 마구잡이식 구속도 문제였으나 구속자 석방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된 것도 잘못이었다』며『앞으로는 구속단계에서부터 더욱 엄선해야 겠지만 또다시 구속자문제가 정치협상의 대상이 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

<감호자들도 이론무장>
○…개정된 사회보호법으로 수용자중 2백21명의 석방이 불가피해진 뒤 최근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이 사회보호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자 법무부 관계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상습범들이 자신들을 규제하는 법을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강도범이 강도죄를 없애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억지』라고 말하고 혹시 2백21명이 석방될 때 나가지 못하는 수용자들이 문을 폐쇄하는 등 석방을 방해하지나 않을까 걱정.
단식농성 실태파악을 위해 현지에 다녀온 법무부의 한 검사는『수용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 등을 달달 욀 정도로「이론무장」이 돼있어 보호감호의 문제점까지 지적하더라』며『감호소에도 운동권논리가 들어온 것 같다』고 한마디.

<노동부도 이의제기>
○…경제기획원이 22일 임금협상과 관련, 국제경쟁력차원에서「업종별 한계임금인상률」을 제시하겠다고 밝히자 노총 등 노동계와 노동부가 각각 강도 높게 이의를 제기.
노총은 23일 성명을 발표, 『정부가 구 시대식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변형된 형태로 다시 들고 나와 임금을 억제하려는「책동」을 하고있다』며『경제민주화에 대한 역행』이라고 맹공.
노동부관계자도『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은 실익이 없어 87년에 폐지했던 것인데 다시 거론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며『임금을 비용으로만 보지 말고 분배차원에서 보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

<알려지기 전엔 큰소리>
○…서울 구로경찰서는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4중 추돌 사고까지 낸 남대문경찰서 경관에게 형량이 낮은 교특법·도교법 등을 적용, 불구속 품신까지 했다가 검찰지시로 22일 뒤늦게 구속하곤 출입기자들에게『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만 않게 해달라』며 염치없는 하소연.
당초 사고발생 사실조차 1주일이 넘도록 극비에 부쳤던 구로서 수사과장은 20일 취재기자들에게『특가법이 무엇인지나 알고들 따지느냐』고 기세 등등했으나 ]일 검찰이 사건을 즉시 송치 받아 재 수사에 나서자 풀이 죽은 채 불똥이 더 튀지 않기만 바라는 표정으로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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