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 버튼만 누르면 세무상담 "척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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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이사로 인해 부득이 1가구 2주택이 됐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기도 별로 내키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세금고지서를 받아든 후에야 허둥대기 일쑤다.
그러나 이제는 이럴 경우 버튼식 전화기로 (679)3200을 누른 뒤 1가구 2주택 항목번호인 317을 누르면 수화기를 통해 아름다운 목소리의 상세한 설명이 3분간 흘러나온다.
국세청은 23일부터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전화자동세무상담 (TRS·Tax Response Service)장치를 개통했다.
전화자동세무상담 장치에는 ▲국세기본법 관련 13개 항목 ▲국세징수법 8개 ▲종합소득세 29개 ▲양도소득세 52개 ▲법인세 20개 ▲원천징수 25개 ▲상속세 27개 ▲증여세 16개 ▲부가가치세 78개 ▲특별소비세 등 기타 간접세 15개 ▲민원업무안내 2개 항목 등 세무상담 빈도가 높은 2백85개 항목에 대한 설명이 컴퓨터에 입력돼 있다.
이 서비스는 올해 우선 서울지역에서만 실시하게되나 보완사항을 검토한 뒤 전국에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방법은 반드시 전자식교환방식 국번에 가입된 버튼식 전화기를 사용해야 하며 기계식교환방식 전화국가입자나 다이얼식 전화기로는 이용할 수 없다.
2백85개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점포가 딸린 주택의 과세범위(324), 접대비에 대한 세무처리(425),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696)등 고유의 번호가 있는데 전국 세무관서·시청·군청·경찰서·등기소·우체국·은행·증권회사·사법서사 사무실·부동산 중개업소등에 비치돼있는 이용안내서를 참고할 수 있다. 항목번호는 내년도 전화번호부에 수록될 예정이다.
이용절차를 소개하면 먼저 (679)3200을 누르면『안녕하십니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동세무상담 서비스입니다』라는 안내음성이 나온다.
안내음성을 다 듣고 난 뒤 문의하고 싶은 항목의 번호 (예를 들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알고 싶으면 302)를 누르면 3분간에 걸쳐 내용이 설명된다.
이때 한 항목을 듣는 도중에 다른 항목을 듣고 싶을 때는 전화기의「#」버튼을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안내가 시작된다.
자동세무상담서비스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제공되나 오전 10∼11시, 오후 2∼3시 등 전화가 밀리는 시간은 피하는 게 좋다. <손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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