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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월 10만원 추가 … 못받는 빈곤층 서럽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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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동자동 쪽방촌.[중앙포토]

동자동 쪽방촌.[중앙포토]

암환자 김모(85)씨는 월수입이 기초연금 25만원이 전부다.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어 집도 없다. 이렇게 사는데도 기초수급자가 아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초수급자처럼 빈곤하지만 소위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린, 전형적인 ‘비수급 빈곤층’이다. 93만명(63만 가구)이며, 85~90%가 노인이다.

복지위, 지난달 추가지급 결정 #자녀 있거나 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서 빠진 비수급자 93만명 #85~90%가 노인 … 대책 세워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달 말 기초수급자 노인에게 월 10만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비수급 빈곤층의 설움이 더 깊어지게 됐다. 이들에게 이번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기초생활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가구는 월 총소득이 95만7000원, 비수급빈곤층은 50만3000원~68만1000원이다. 비수급 빈곤층이 더 열악하다. 노인 가구만 뽑아서 비교하면 차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래도 소득 역전 현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동안 일각에서 기초수급자에게 사실상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걸 비판해왔다. 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지적한다.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긴 하지만 이를 소득으로 잡아서 생계급여에서 깎는 걸 이렇게 표현했다. 생계급여는 근로소득·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등) 등을 제하고 지급한다. 그래서 국회가 이번에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대신 생계급여 인상이라는 우회 방식을 택했다. 여기에 연간 5000억원(지방정부 부담 포함)이 들어간다.

비수급 빈곤층은 자녀(부양의무자)가 있다거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생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노인·장애인일 경우에 한정돼 있다. 30~50대도 자녀 교육비, 비싼 주거비 등으로 부모를 부양하기 힘든 경우가 적지 않은데도 이들의 부양 부담은 덜어주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국회에서 “기초연금 우회 인상보다 비수급 빈곤층 축소가 더 급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 역전을 줄이고 비수급 빈곤층을 축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공적이전소득을 기초수급자의 소득으로 잡아서 생계급여 액수를 산정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자꾸 빼려고 한다. 이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원칙을 흩트리다 보니 비수급 빈곤층이 더 빈곤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일반 노인과 격차가 점점 커진다. 이걸 줄이기 위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개선해야 한다”며 “비수급 빈곤층 축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기초수급자 노인의 생계급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10만원 올리는 게 불가피한 면이 있다.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려면 수급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승호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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