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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수 “남편이 말하던 정의가 살아있는 것 같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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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이 지사의 형수 박인복씨. [뉴스1·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이 지사의 형수 박인복씨. [뉴스1·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수 박인복씨가 자신의 남편이자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씨 강제입원 혐의로 이 지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해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는 걸 보니 늦고 더디기는 해도 언제나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취임하고 나서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리고, 꾸준히 민원을 제기할 때 그만두라고 수차례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안 하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냐고 했다”며 “남편이 그렇게 사필귀정을 부르짖더니 세상에 정말 정의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또 재선씨가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는 등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다는 이 지사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2013년 교통사고 전까지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평범한 가장이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1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3년 3월 16일 조울증에 시달리던 형님은 자살하려고 달려오는 덤프트럭에 돌진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싸우다 홧김에 전화로 ‘죽으러 간다’고 말한 건 사실이지만 성격이 워낙 다혈질인 구석이 있는 사람이다. 막상 차를 몰고 나와 보니 기분도 풀리고 해서 돌아가야지 하던 순간 깜빡 졸음이 와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됐다고 한다”고 맞섰다. 증거로 제시한 경찰 조서에는 재선씨가 ‘회사일 등 가정일로 피곤이 누적되어 깜빡 졸음 운전하였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2014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것은 형수’라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이 정신병원 입원 결정을 내린 것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진단서를 보면 ‘2014년 9월부터 고양된 기분, 과대망상,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 그 전에는 정신질환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한 공무원을 강제 전보 조처하고,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당시 분당보건소장을 맡았던 구모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재선씨의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하자 ‘시장이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대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당시 시청 모 과장급 직원으로부터 강제입원이 안 된다고 반발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6‧13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올 12월 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검찰은 다음 주 후반쯤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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