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공사 만들어 전업 농 육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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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영농규모확대를 통한 전업 농 육성을 위해 연내에 농지공사를 설립, 농지구임자금·농지임대차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관계기사 5면>
이를 위해「농지관리기금」을 신설, 오는93년까지 2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농수산물수입개방에 대비, 「농수산업구조조정기금」을 새로 만들어 작목 전환,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수출을 지원하며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농가의 보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92년 이후 실시하며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농어민연금제도를 90년대 중반에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러한 대책추진을 위해 6차5개년 계획상 89∼92년간 농어촌개발에 16조5백6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당초 투자계획을 재조정, 구체적 계획을 3월말께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또 농촌공업화촉진을 위해 농공지구지정심의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기고 공업입지여건이 불리한 낙후지역을「농공지구 우선 지원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농공지구 인주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도 기업체 당 현행 4억∼7억 원에서 6억∼9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공지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영세농(경지면적 0·5ha미만)에는 취업 때까지 장려금을 주며, 현지농어민을 채용해 사내직업훈련을 하는 농공지구 입주업체에는 훈련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지공사의 설립과 함께 장기 농지임대제도를 도입, 농지를 장기임대(예컨대 10년)하는 농민에게는 임차료를 미리 일괄(선급) 지급하며 영세농에는 별도의 장기임대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농어민연금은 92년까지 기본조사를 통해 설계를 마친 뒤 3년간 시범사업을 하고 90년대 중반에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절대·상대 농지제도와는 별도로 농업을 계속 진흥시킬 당은 농업진흥 권 역으로 지정, 농업기반투자를 집중하고 나머지 한계농지는 소득 향상을 위해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개발하도록 허용하고 이에 대해서는 대체농지조성비를 감면 또는 폐지시켜 주기로 했다.
또 농업부문에도 국책연구과제선정지원처럼「특정연구사업」제도를 도입, 유전자 등 첨단과학기술의 농업응용 등을 지원하며 영 농어 자금 신용거래제도의 도입 및 시은·지방 은에서도 농지를 담보로 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돼지·닭·계란·우유 등에 생산자단체가 가격이 높을 때 일정 금액을 적립, 가격급락 때 보전해 주는 자조금제를 도입하고, 사과·배·돼지고기·화훼 등을 경쟁력 있는 수출농산물로 지원, 특히 화훼는 서울·부산·광주에 유통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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