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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전두환, 광주서 재판 받아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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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부 이전신청을 대법원이 30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한 광주고등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1일이며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1일이며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광주고등법원에 '재판부 이전 신청'을 요청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제15조를 근거로 '자신을 향한 공소제기가 토지관할을 위반했으며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등을 이유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이전 신청을 요청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신청인(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광주지방법원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전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이를 다시 신청(재항고)했고, 대법원은 30일 이를 기각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썼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를 서울로 옮겨달라는 이송 신청을 했다. 이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전 전대통령은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더 연기신청을 했으며,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며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광주지방법원에서의 재판이 확정됐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만큼, 곧 광주지방법원 해당 재판부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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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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