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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5·18 명예훼손’ 재판, 광주서 받아야” 확정

중앙일보

입력

30일 대법원이 ‘5·18 광주항쟁’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낸 광주고법 관할이전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연합뉴스]

30일 대법원이 ‘5·18 광주항쟁’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낸 광주고법 관할이전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연합뉴스]

‘5·18 광주항쟁’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결국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 전 대통령이 낸 광주고법 관할이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과 같이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 유지가 어려울 때’ 등에만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봐도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헌법과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그는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서류 검토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연기신청을 해 지난 8월 27일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첫 공판에도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또다시 재판을 연기한 후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냈다.

이에 지난달 2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그가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광주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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