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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최 카드 경품행사인데…고액 당첨자 절반이 공무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천시가 주최한 경품행사에서 50만원 이상 고액 경품 당첨자 절반이 공무원이나 산하 공기업 직원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행사 경품 당첨자 명단엔 박남춘 인천시장도 포함됐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전자상품권인 '인처너(INCHEONer) 카드를 출시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만원 이상 결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

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처너 카드 [사진 인천시]

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처너 카드 [사진 인천시]

1등에게는 1000만원 이상의 한국GM 경차(1명), 2등은 20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2명), 3등과 4등에겐 50만원(10명), 2만원(100명)의 전자상품권이 지급된다.
그런데 지난 10월 31일 당첨자를 추첨한 결과 50만원 이상 경품당첨자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53.8%)이 인천시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 공기업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인처너' 카드 홍보위한 경품 행사에서 #50만원 이상 경품 당첨자 13명 중 7명이 공무원 #시 "공무원의 사용비율이 높아 당첨자 많다" 해명 #시민들 "사용 확대가 취지면 공무원은 배제했어야"

1등은 인천시 산하 공기업 직원의 가족이 차지했고 2등 당첨자 2명은 모두 인천시 기획조정실 산하 부서 공무원이었다.
50만원 전자상품권을 받는 3등 당첨자 10명 중 4명도 인천시 소속 공무원이었다. 이 중엔 인처너 카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간부 공무원도 포함됐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4등인 2만원 전자상품권 경품 당첨자에 포함됐다.
이를 놓고 지역 사회에선 "당첨자 전원이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이라는 루머가 돌았다.

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처너 카드 [사진 인천시]

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처너 카드 [사진 인천시]

인천시는 인처너 카드 이용자의 공무원 비율이 높아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결제액수(5만원 이상)에 따라 자동으로 응모되도록 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자동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며 "인처너 카드의 경우 시 사업이라 공무원이나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가입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제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기회가 높아지는 방식이라 카드를 자주 쓴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 등의 당첨률이 높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첨된 공무원 등은 매달 최소 5만원 이상 인처너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박 시장도 지역에서는 인처너 카드만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천시 공무원은 "인처너 카드를 많이 사용했는데도 당첨이 안 된 공무원도 많다"며 "당첨 대상에 공무원이 많다는 것 만으로 비난 받으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사진 인천시]

인천시청 [사진 인천시]

인처너 카드는 인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으면서 휴대폰에도 탑재할 수 있도록 만든 지역 상품권이다.
지난 7월30일 선보였는데 '가입자 70만명, 가맹점 4만개'라는 목표와 달리 현재까지 8800여명이 발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달 초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에게 카드 사용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카드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또 3급 이상 50만원, 4급 30만원, 5급 20만원씩 카드에 충전해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월 5만원씩 1년간 제공하는 모범공무원 수당 등 포상 공무원 수당은 물론 당직, 복리후생비, 월정수당 등도 인처너 카드와 연계해 지급하기로 하면서 인처너 카드 강제 가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인천시 공무원의 70~80%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경품인데 결국엔 공무원 대상 경품행사가 됐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처너 카드가 시행 초기인 데다 인천시가 주도하는 사업이라 공무원 등의 참여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인천시가 처음부터 공무원 경품 당첨을 제한하는 등 일반시민의 인처너 카드 사용 확대라는 취지를 살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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