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기관이 미결수 예배제한하는 건 종교자유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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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건물. [중앙포토]

국가인권위 건물. [중앙포토]

교정기관이 미결수용자의 예배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29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수감된 미결수 A씨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결정문을 통해 “미결수의 종교행사 참석 횟수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기관에서 종교행사가 체계적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수사 중 구속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의 한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구치소가 기결수용자에겐 매주 1회의 예배 참석을 허용하는 반면, 미결수인 자신에게는 월 1회의 예배만을 허용하자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미결수의 경우 공범을 분리 수용해 서로 접촉을 막아야 하는 특수상황에 있다“며 종교행사 참여 제한을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종교집회는 교정교화의 목적인데 미결수는 원칙적으로 교정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를 분리해 종교행사를 진행하거나, 유휴 공간 확보 등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미결수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장에게 미결수와 기결수가 합동으로 종교행사를 진행하거나,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 미결수의 종교행사 참여 확대방안 마련도 함께 권고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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