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박인근씨 감금 혐의엔 무죄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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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구=연합】 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와 특수감금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원심이 파기돼 환송돼온 박인근(60), 전총무 김돈영(53) 피고인에 대한 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생들을 수용해 문제가 된 형제복지원 산하 경남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울주작업장이 적법한 복지시설의 일부로 인정되며 원생들을 이곳에 수용한 것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 특수감금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대법원판결에 따라 두피고인에 대한 감금죄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하고 박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김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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