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없었다" 행정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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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앞. [연합뉴스]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앞.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 증선위의 지난 14일 결정 이후 2주 만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봤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회계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투자자와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행정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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