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라진 ‘김혜경 옛폰’ 최근 사용된 흔적 발견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로 들어가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로 들어가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김씨의 옛 휴대전화가 최근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27일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과거 김씨가 사용했던 안드로이드 휴대전화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근 사용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김씨가 아닌 중고 기기로 이 폰을 구입했거나 습득한 제삼자가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에 중요 증거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긴급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26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08__hkkim)’의 계정주를 확인할 수 있는 ‘스모킹 건’으로 여겨진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단 한 대도 확보하지 못한 채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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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김씨가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용해 온 휴대전화 단말기 5대다.

김씨는 2012년 끝 번호 ‘44’번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신규 개통한 이후 2015년 1월 1차례, 2015년 8월 2차례 안드로이드 폰으로 기기를 변경했다. 8월 2건의 기기변경 중 1건은 이동통신사 정보에 ‘유심칩 오류’로 표기되어 있다.

이후 김씨는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했고, 올해 4월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돼 욕설 메시지가 쇄도하자 휴대전화 단말기와 번호를 모두 바꿨다. 기존에 있던 끝자리 ‘44’번 아이폰은 ‘이용 정지’로 해놨다가 최근 단말기만 교체한 채 번호는 계속 이용 상태로 두고 있으나 실제 사용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교체한 휴대전화와 기존 끝 번호 ‘44’번으로 된 새 단말기는 압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휴대전화 행방을 묻는 수사관에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앞서 아이폰에 대해 “선거 때 쓰고 폐기했다”며 “지난 7개월 동안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청을 왜 하지 않았는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그동안 수사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해 조만간 김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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