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보-연합회 "차별이 불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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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전국 9개 시-도 지역의료보험조합 노조가운데 6개 시-도 79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파업분규사태는 지역 의보 직원과 연합회 직원간의 차별대우가 불씨가 되어 전국에서 조합사무실 점거농성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로 실시 2년째 접어든 농어촌 의료보험이 업무마비 등 혼란 속에 흔들리고 있으나 대화창구가 없어 농어민을 담보로 한 파업사태는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파업에 들어간 경기·전남·강원·충북·충남도내 79개 의보 가입자들은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2, 3차 진료기관을 찾지 못하는 불편 등에다 올해 55%까지 인상된 의료보험료 등으로 보험카드 집단반환, 보험료 납부기피 현상도 나타나 농어촌 의료보험은 안팎곤경에 처했다.
◇배경=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지역 의보 직원과 연합회 직원간의 노임격차는 최고 29%에서 최저 22%.
지역 의보 4급 4호봉 직원의 경우 현재 기본급 외에 시간외근무·휴일근무·중식 비를 포함한 월 임금이 38만3천4백50원.
이는 보험연합회의 53만8천9백원의 71%선이며 지역 의보 일반직 5급 3호봉과 6급 3호봉은 각각 31만4천3백50원, 25만1천60원으로 연합회의 40만7천3백원과 31만9천90원의 77∼78·7%선에 그치고 있다.
또 강원도의 경우 연합회는 연1회씩 4급 34만5천 원, 5급 25만4천 원, 6급 19만3천 원인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월동비와 기본급의 1백%를 체력단련 비로 지급하고 하루 1천 원씩 교통비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 의 보는 이 같은 혜택이 전혀 없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파업=지역 의보 직원들은 이에 반발, 차별대우 철폐를 들고나서 노조를 결성, 같은 대우를 요구했다.
게다가 인사규정에 특채제도가 명문화해 있어 간부급의 경우 낙하산 식 인사로 승진기회가 막히게 되는 등 정실인사가 우려된다고 지적, 노-사 동 수의 도 단위 인사위원회구성 등 공정인사제도 신설을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충남의 경우 노임 9%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에선 그것으로는 20%가 넘는 노임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 ▲노임 20% 인상 ▲공정 인사 ▲노조활동 보장 등을 내걸고 파업에 들어가게 됐다.
노조 측은 사용주격인 대표이사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 후 연 공 등에 따라 명예퇴직 군수·부군수급과 민정당 당직자 등으로 사실상 임명됐기 때문에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 보사부와 직접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사용 주는 각 지역 의보 조합 대표이사」라는 보사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별로 대표이사들이 노조 측과 단체협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임금지급과 인사권을 보사부가 쥐고 있는 여건상 조합대표 이사들이 권한이 없어 노사협상이 결렬, 파업국면으로 치닫고 말았다. <탁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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