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군의관 복무 기간 한 달 줄어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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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부대 치과 군의관이 책임지역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사진 합참]

동명부대 치과 군의관이 책임지역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사진 합참]

군의관으로 불리는 의무장교 복무 기간이 내년부터 한 달가량 줄어든다. 입영 시기가 2주 늦춰지고 임관 전 교육 기간 역시 2주 줄어드는 데 따른 것이다.

대한의학회는 23일 국방부와의 협의 끝에 입영 시기를 내년부터 2월 중순에서 3월로, 교육 기간은 8주에서 6주로 줄이는 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의사 면허를 가진 남성은 1958년부터 시행된 군위탁수련의제도에 따라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군에 입대한다. 인턴 및 레지던트 제도를 시행하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선발된 일정 인원은 5년간 입대를 연기해주고, 이들이 전문의 시험을 치른 후 입대,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의학회에서는 그동안 군의관 입영 시기 변경을 오랫동안 바라왔다. 규정상 레지던트 4년 차는 2월 말까지 수련 받아야 하지만 2월 중순 입영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입영 전인 1월에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 하므로 수련과 시험 준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컸다.

의학회 관계자는 “군 복무 기간은 36개월로 동일하지만, 그동안 군의관이 훈련 2개월에 복무 36개월까지 38개월을 근무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조정으로 전체적으로 약 한 달가량 복무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사병과 달리 군의관의 교육 기간은 군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영 시기가 변경되더라도 임관 시기는 4월 말로 동일하다.

기존 군의관이 2월 중순 입대해 8주 교육을 받고 4월 임관 후 36개월을 복무했다면 내년부터는 3월 입대해 6주 교육을 받고 4월 임관, 36개월을 복무한다.

의학회는 이번 입영 시기 조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 역시 1월에서 2월로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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