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표결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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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상임위활동 마지막날인 7일 운영·외무-통일·재무·상공위 등을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열고 계류의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노동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근로기준법·노동쟁의조정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야3당이 마련한 노동조합법·노동위원회법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
야3당의 노조법개정단일안은 쟁점사항 중▲6급이하의 공무원노조허용 및 그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노조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그리고 중앙노동위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제3자 개입을 허용하며▲복수노조는 일체 부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내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투표법·지자제법 등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마지막 절충을 위해 전체회의 전 간사회의 등을 다시 열어 조정작업을 벌였다.
야3당은 투표연령 19세, 옥외집회허용, TV·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찬반토론의 정당별 동수 등을 글자로 한 국민투표법 야권단일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민정당측은 이날 선거연령은 2O세로 하고 옥외집회는 허용하되 찬반토론은 여야동수로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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