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외노조' 전교조 합법화 방안 내년 6월 ILO 전 해결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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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전교조를 내년 6월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전까지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와대가 현재 ‘법외노조’로 돼 있는 전교조 문제의 해결시한을 설정한 셈이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로 '전교조 파괴 공모자 규탄 및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로 '전교조 파괴 공모자 규탄 및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ILO 총회 전까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건 사실이지만 국내법과 관련한 여야의 이견을 감안해 매우 신중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년 6월 ILO 100주년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가 전교조 문제 해결 시점을 이때로 잡은 배경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이에 대한 위헌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2년 9개월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대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과 별도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전교조의 지위를 변경하는 방안도 가능성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이에 앞선 공론화와 여론의 향배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전교조는 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 때문에 개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노동 관련 집회에서 전교조 합법화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 사진:연합뉴스

노동 관련 집회에서 전교조 합법화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 사진:연합뉴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일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과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한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공익위원안 발표로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활동이 제한되거나 노조의 지위가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부정되는 일 등이 청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밝아졌다”며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미룰 아무런 명문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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