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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원 요건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주택조합 투기 방지책으로 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7일 지금까지 1년 이상 서울 거주 무주택가구주이면 주택조합 가입이 가능했던 것을 3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로 가입요건을 대폭 강화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쳐 주도록 건설부에 건의했다.
시는 지금까지 행정지도 형식으로 시행해 온 조합주택 전매제한기간을 관련법규에 명시해 줄 것도 건의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주민등록조작을 못하게 실제거주여부 조사와 함께 입주 자로 선정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매년 한번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토록 하고 조사결과 전매 자로 밝혀지면 해당 조합에 통보, 주택을 회수하고 회사측에도 인사 조치토록 통보하는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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