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자는 불륜녀'…아파트 차량 300대에 유인물 붙여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의 사진과 함께 '0동 0호에 사는 불륜녀입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차량 300대에 붙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8일 오전 3시 20분쯤 인천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입주민인 한 여성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차량 300대에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유인물에는 사진과 함께 '이 여자는 0동 0호에 사는 불륜녀입니다. 이 여자는 한 가정의 남자와 2년 정도 바람을 피워 가정을 깨지게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하고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행위는 한순간에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계획이 필요한 범행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아파트에 찾아갈 때 음주 상태임을 인식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으로 미뤄 의사 결정 능력상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