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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고생 감금·폭행사건’ 20대, 2심 징역5년 선고받자 불복 상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당시 SNS에 올라온 여고생 얼굴 사진 [뉴스1]

당시 SNS에 올라온 여고생 얼굴 사진 [뉴스1]

‘인천 여고생 감금·폭행·성매매 강요’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남성 2명에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했다. 1심과 선고형은 동일하고 취업제한 명령만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내용·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특히 10대 피해자들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잔혹하고 변태적이며 올바른 성 정체성과 가치성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1월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골목에서 여고생 C(18)양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C양의 피가 자신들의 옷에 튀자 “명품 옷이 더러워졌다”며 세탁비로 45만원을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이들은 C양을 한 빌라로 끌고 가 약 20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다. 폭행으로 C양은 입술이 터지고 눈과 얼굴에 심하게 멍이 들고 붓는 부상을 당했다.

이들은 C양 휴대전화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C양을 포함 13세~23세 피해자 최소 8명이 이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성매매를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과 함께 멍이 든 C양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1심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해서 착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자퇴 여중생 2명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한편, 검찰은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1년을 구형했다. 또 공범인 10대 자퇴 여중생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 6개월에 단기 5년 6개월을,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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